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되었을 때,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결정된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국 결정: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적용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116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3. 세금 정보 제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 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판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결정 기준(Tie-breaker Rule)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 거주자로 결정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