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다면,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합병, 분할, 사업의 승계 등과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