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입금 반환 시 원단위 처리 관련 법규를 찾아줘.

    2025. 11. 23.

    수원시의 수입금 반환 시 원단위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는 제공된 정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금 환급 절차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등)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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