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취업규칙에는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해고 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 규칙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해고 통보 등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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