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취업규칙에는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해고 사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 절차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3.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 규칙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해고 통보 등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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