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고 시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된 취업규칙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근무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이전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더 유리한 근로조건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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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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