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할 경우 위로금 지급 의무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워크넷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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