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출산 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2025년 11월 28일에 출산하시는 경우, 신생아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현재 정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28일 출산 시 감면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기, 주택 가격, 주택 수, 실거주 요건 등 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가 대상입니다.
    2. 주택 취득 시기: 출생일 이전 1년 이내(환급 신청 시) 또는 출생일 이후 5년 이내(감면 신청 시)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3. 주택 가격: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주택 수: 1가구 1주택이어야 합니다.
    5. 실거주 요건: 취득한 주택에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감면 내용: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준비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감면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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