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문제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시 전기 이월된 선급비용,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손충당금 등을 당기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때 어떻게 감소 부분에 기입해야 하나요?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 작성 시 전기 이월된 선급비용,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손충당금 등을 당기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어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 가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급비용: 아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미래의 효익을 나타내지만, 이미 지출된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다만, 특정 기간에 걸쳐 비용화되므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선급비용의 일부가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비용으로 인식되고, 미경과된 부분만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별도의 감소 부분 기입보다는 자산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이 취득원가 또는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과 같은 계정으로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등 받을 돈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이는 매출채권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어, 실제 회수 가능한 순액을 나타냅니다. 대손충당금은 설정 시점에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에서 해당 자산의 순액을 산출하기 위해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되며,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