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판매 공동사업자의 매출 인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공동사업자가 분양 판매하는 경우, 매출 인식 기준은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작업진행률 기준: 건설, 제조 등 용역 제공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는 건설업에서 흔히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2. 목적물 인도일 기준: 용역 제공의 경우 제공 완료일, 건설 등의 경우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작업진행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3. 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의 경우, 대금이 청산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산 인도, 또는 상대방의 사용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명시한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대표자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계약에 따른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사업자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됩니다.

    정확한 매출 인식 기준은 구체적인 분양 계약서의 내용, 공동사업 약정, 그리고 관련 법규 및 예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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