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청년은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1. 23.
만 34세 청년이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두 유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여부와 세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1.5%~4%)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청년 창업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본인의 사업 내용과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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