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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