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을 52501로 정정하고 1인미디어콘텐츠를 부업종으로 했을 때 청년창업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주업종을 전자상거래(525101)로 하고 부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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