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성실신고자로 전환되는 매출 기준과 성실신고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엄격한 장부 관리 및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20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한함)
    3.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한도)
    4.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는 연 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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