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각 사업의 소득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구분 기장: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합니다.
- 공통 경비 안분: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각 사업의 총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신고하고, 소득세는 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제조업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겸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