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 형태(알바, 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의 알바 기간과 2015년 직원 전환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알바 기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