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자 특례대상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연장자 순서로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 시 승계받거나 분양권을 취득 후 완공 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도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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