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연간 1,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사업성 판단 기준: 중고거래가 사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 계속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연간 1,700만원의 수익은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로 등록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