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0세에 연금저축펀드에 100만원을 입금하셨다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만 55세가 된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에 가입하여 5년 후인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신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