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5. 11. 24.
네, 맞습니다.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발생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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