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와 추가근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초과근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모든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추가근무는 초과근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즉, 초과근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