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보조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관련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되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상계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150원에 취득하고 정부보조금으로 100원을 받았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30원 발생했을 때, 보조금에서 20원(30원 * 100/150)을 상계하여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10원이 됩니다. 만약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은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