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환급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환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대상 차량: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2.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 조건:

      •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는 사업용으로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전 해당 차량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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