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취득 당월 납부 희망 여부가 해당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4.
결론적으로,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취득 당월 납부 희망 여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1일 입사자는 별도로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입사한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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