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미만 근로자의 월차 수당 지급 여부

    2025. 11. 24.

    1년 미만 근로자도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했다면 1일의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가 있다면, 해당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차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 사용 가능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월차 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차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월차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월차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701201로 잘못 입력하여 세무서에서 주종목 변경을 권유하는 것인가요?

    출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