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공부방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개인과외교습자와 사업자가 다른 경우, 공부방 사업자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공부방을 운영할 사업자의 정보로 작성합니다.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신분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공부방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관련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후, 해당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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