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감가상각비 12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 4억 8천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되며,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취득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실제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회계 장부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