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해당 특수고용형태근로자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는 노무 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특정 직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플랫폼노무제공자 등)에 해당하며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연속 근무 또는 비연속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또한, 출산 전후급여의 경우에도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