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 폐업 후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4.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을 폐업한 후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총괄납부 제외 및 개별 신고: 폐업한 지점은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장은 자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총괄납부 포기 신고: 총괄납부 포기 신고서를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점 폐업 시 총괄납부 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 세무서의 조사 및 경정: 세무서는 폐업한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고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 절차: 만약 폐업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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