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의 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24.
카니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률법 적용 시 연간 최대 20%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남은 장부가액에 대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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