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카드로 상품을 매출할 때 부가세 대상인가요?
2025. 11. 24.
일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일본에서는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지는 거래의 성격과 일본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내에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일본 내 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라면, 이는 일본 내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출 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 및 일본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일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소비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