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한 기타소득세가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처분 시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소득과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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