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급여 지급을 다시 시작할 때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 국민연금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
2025. 11. 24.
무보수 대표이사가 다시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취득 부호는 일반적으로 '1번(18세 이상 당연취득)'을 사용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다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취득 부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필요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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