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송금명세서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 거래: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 중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용 인정 요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해둔 제출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거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제도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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