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처분 금액과 추가 정산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