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 시, 지원금 공제와 상관없이 퇴사 월 보수 계산 후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되나요?

    2025. 11. 24.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사 월의 보수 계산 및 고용보험료 산정 시 지원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사 월의 고용보험료는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사업장이 법정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퇴사 월의 보험료 계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퇴사 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었거나 신고된 급여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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