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법인의 대표인 경우, 법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자녀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법인은 해당 자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자녀) 간의 자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대표이사는 해당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