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법인 대표일 때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자녀가 법인의 대표인 경우, 법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자녀가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법인은 해당 자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자녀 대표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 법정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따릅니다. (현재 2025년 기준 4.6% 등)
    2. 대표이사 상여 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입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이자소득 신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자녀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문제: 만약 법인이 자녀 대표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주주별 무이자 혜택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대표이사(자녀) 간의 자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대표이사는 해당 이자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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