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택시 이용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이용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