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택시 이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4.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택시 이용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이용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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