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거래처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5. 11. 24.
리베이트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리베이트가 기존 거래 금액에 대한 할인 또는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으며, 기존 세금계산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서 공문을 통해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지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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