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갑근세 환급액을 다음 달 갑근세에 조정하는 경우의 분개를 알려주세요.

    2025. 11. 24.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갑근세 환급액을 다음 달 갑근세 납부액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음 달 갑근세 납부 시 상계 처리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1. 환급세액 발생 시:

      • 수정신고 결과 갑근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동시에 이 환급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통예금'으로 직접 지급 시 해당 계정 사용)
      • 분개 예시: (차변) 미수금 1,300원 / (대변) 미지급금 1,300원 (또는 보통예금 1,300원)
    2. 환급세액 상계 처리 시:

      • 다음 달 갑근세 납부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이 경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과 상계되므로 '미수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을 줄입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미지급금 1,300원 / (대변) 미수금 1,300원 (또는 보통예금으로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

    참고:

    • 위 분개는 예시이며,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상황에 따라 계정과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 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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