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법인 여비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경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카드 사용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