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실지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거래 내역서, 양도 및 취득 비용 증빙, 외국 과세 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국내 금융기관(증권회사 등)을 통해 거래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및 필요경비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