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10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우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되며, 나머지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의 약 13.04%를 상속받고, 각 자녀는 약 8.70%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이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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