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 후 티켓 리셀로 6500만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언제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24.
직장인 겸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등록 후 티켓 리셀로 6,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티켓 리셀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티켓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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