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현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나요?
공무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증빙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