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5. 11. 25.
자기조정은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별도 조정계산 절차 없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기조정이 가능하며,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은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은 6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1.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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