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10년 이월 후 결손으로 적용시키지 못한 이월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으로 인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이월금의 경우, 해당 이월금은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하지만 이월된 공제액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년의 이월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손으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이월금은 소멸되므로 별도의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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