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월차(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할지라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