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인쇄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음반 등이 주된 재화인 도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의 공급 단위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물도 문학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인쇄비의 면세 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