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1. 25.

    네, 수입 농산물도 특정 조건 하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 상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2. 단순 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된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반면,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가공을 거쳤거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수입 농산물의 가공 정도 및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관의 판단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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