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인의 실질자본금 판단 시 생명보험 연금 3억 불입액은 일반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실질자산은 부실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 연금 불입액은 계약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제출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의 성격, 증빙 서류의 구비 여부, 그리고 해당 자산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